잘난 척을 위한 한 줄 요약CPS는 “나중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우선주”이고, RCPS는 거기에 “일정 조건이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권”까지 붙은 우선주라서, 투자자 보호장치가 한 겹 더 들어간 주식이라고 보면 된다. RCPS(상환전환우선주)와 CPS(전환우선주), 스타트업 투자에서 왜 이 주식들이 그렇게 자주 등장할까먼저, 둘 다 그냥 ‘우선주’의 한 종류다RCPS와 CPS를 이해하려면 먼저 종류주식 개념부터 잡는 게 좋다.상법 제344조는 회사가 이익배당, 잔여재산 분배, 의결권, 상환, 전환 등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. 즉,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붙인 주식을 정관에 정해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. 이 말은 곧, RCPS와 CPS가 “이상한 특수 상품”이..